알림마당 농지 전수조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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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       간 : 2026. 6. 1.(월) ~ 12. 31.(목) (7개월)

대       상 :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

조사내용 : 소유관계, 실경작 여부, 무단 전용, 불법 시설물 설치,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

위반사항

농지 임대차, 무단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사항은 사전 정비 기간(2026. 7. 31.(금) )

내에 농지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여야 함 (※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: 최대 300만 원)

① 임대차 계약 미체결 : 서면계약 체결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

② 농지은행 임대수탁 :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) 임대수탁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

③ 임대차 불가 농지 :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, 매도

④ 무단 전용(불법 용도변경, 시설물 설치 등) : 즉시 농지상태로 원상회복


농업축산과 농정팀 ☎ 860-2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