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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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

모집기간 : 2026. 3. 30.(월) 09:00 ~ 5. 29.(금) 16:00


지원대상 : 만19세 ~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

지급규모 :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


소득기준 :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
재산기준 : 청년가구 1억2천2백만 원 이하, 원가구 4억7천만 원 이하


제외대상 :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국토부 월세 지원을 받은 자 등


최초지급 : 2026년 9월(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)


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
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☎ 860-2377